美 샌타모니카市에선 내집서 흡연해도 벌금

美 샌타모니카市에선 내집서 흡연해도 벌금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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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시에선 앞으로 공동 주거 건물 내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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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샌타모니카시의회는 아파트, 콘도 등 공동 주거 건물 입주자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새로 입주하는 주민은 예외 없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흡연자로 등록을 해야 흡연이 허용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100달러(약 11만 5000원), 두 번째는 200달러, 세 번째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샌타모니카시는 2009년부터 해변, 공원, 식당뿐 아니라 공공 건물 내 복도, 공용 수영장, 공용 주차장, 상가 건물 베란다 등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대표인 아담 라딘스키는 “입주자들의 흡연 습관을 변화시켜 공중 보건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웃의 흡연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조차 개인 주거 공간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의 패서디나시도 내년부터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모든 공동 주거 건물에 대해 전면 금연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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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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