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경관 투표 행정전화비 170억’ 최종 확인

‘7대경관 투표 행정전화비 170억’ 최종 확인

입력 2012-07-20 00:00
수정 2012-07-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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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단체들 “제주도정 고소할 것” 반발

제주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에 부과된 행정전화 요금이 170억2천600만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오후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대경관 투표로 부과된 행정전화요금은 총 210억원 가량이다. 그후 KT가 이익금액 41억6천만원을 빼줘 실제 부과금액은 170억원이다. 도는 그중 104억원을 냈으며 이중 23억원은 기존에 책정돼 있던 예산으로, 81억원은 예비비로 납부했다. 미납금액 66억원은 한 달에 1억1천만원씩 60개월 분할납부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전화비 미지급액 65억9천900만원의 예산반영 여부는 지난 19일 예결위에서 내건 부대조건대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심의ㆍ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대조건에 내건 대로 기탁금 집행 논란 등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우 지사는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을 대납하는 것은 검토 결과 법률적 문제가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해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 그대로 통과시킨 도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 6곳은 본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예비비를 의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도지사에 대해 비판해야 할 도의회가 스스로 7대경관 사기극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의 예비비 불법집행, 민간기탁금 불법전용 등 7대경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불투명하고 반상식적인 과정으로 지출된 수백억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3일 제주지검에 7대경관 추진 관련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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