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31일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31억여원을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SK그룹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사실이 없고,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과의 전화통화 가운데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통화한 횟수는 적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해 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모두 3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씨는 국세청 퇴직 이후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접촉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해 준 대가로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모두 3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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