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내 민자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판사는 3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총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지만 곧바로 심문 포기 의사를 밝혀 기록 검토 절차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민자사업자인 효원 E&C의 대표로부터 특혜 제공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효원 E&C 측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 주는 바람에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부산대가 최소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김 전 총장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민자사업자인 효원 E&C의 대표로부터 특혜 제공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교 기성회비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효원 E&C 측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 주는 바람에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부산대가 최소 400억원대의 빚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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