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는 인권침해”

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는 인권침해”

입력 2012-08-04 00:00
수정 2012-08-0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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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잘못으로 입시·취업 불이익 우려” 교과부에 52개 인권존중 권고안 전달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 대책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교과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공개하고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인권 존중’ 등 5개 영역 52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 종합대책은 지난 1월부터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 현장교사가 참여해 만들었다.

앞서 지난 4월 교과부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559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또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해 특정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학교폭력에 대해 실태조사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모두 공개하면 특정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폭력학교·폭력학생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명백한 인권침해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가해사실을 초등·중등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게 한 것도 지나치다.”면서 “어린 시절 한 번의 잘못으로 입시와 취업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교장의 임의적인 판단을 최소화하라는 내용 등 교과부 정책과 다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에 앞서 고교생의 학생부 기록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교과부 내부적으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졸업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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