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성애·종교 등 차별금지 조항 담은 초안 만들어
서울시의회가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청소년까지 모두 아우르는 가칭 ‘서울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조례안에는 체벌 전면금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성적(性的) 지향 보장 등 지난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정부와 시교육청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새 조례안까지 가세하면서 진보·보수 논란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등은 지난 6월부터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제정안 초안을 완성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서울지역 초·중·고와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범위를 확대,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체류하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소속 어린이·청소년까지 인권보장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성별·종교·용모·임신 또는 출산·성적 지향·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정·시설에서의 학대·체벌 금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보장 등 학생인권조례 마련 때 논란이 됐던 조항들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김형태 교육위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비 인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호자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청소년 학대 가해자에 대한 제재’, ‘특정종교에 대한 행사참여 강요 금지’ 등 조항은 사실상 가정과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체벌을 적발하고 제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구체내용 검토 후 대응”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와 시정명령, 무효소송 등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교과부는 이번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대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처럼 선언적 내용만 담게 되면 교과부 차원에서 제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됐던 학교 자율권 침해 등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따라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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