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농지가 주소지와 가까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쌀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소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실(實) 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쌀직불금은 시혜적 조치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시행령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형기 재판관 등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주소지와 농지가 연접하지 않고도 농지를 경작할 수 있어 농지의 연접성은 실 경작자 여부를 가리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헌재는 결정문에서 “주소지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실(實) 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쌀직불금은 시혜적 조치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해당 시행령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형기 재판관 등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주소지와 농지가 연접하지 않고도 농지를 경작할 수 있어 농지의 연접성은 실 경작자 여부를 가리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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