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보여준 남편 처신 잘못” 위자료 감액 결정
아내의 불륜 장면이 찍힌 사진을 자녀에게 보여 준 남편에게 법원이 “잘못된 처신을 했다.”며 아내의 이혼 위자료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1부(부장 손왕석)는 아내 A(49)씨가 남편 B(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B씨에게 주어야 할 위자료를 원심보다 1000만원 줄여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해 A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가 자녀에게 원고의 불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의 음향을 듣게 하거나, 동영상을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우교수인 B씨와 1991년 결혼했지만, 신혼 초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해 점점 대화가 단절됐다.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은 B씨가 지인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부터다.
격분한 B씨는 문제의 동영상을 찾아내 아들(19)과 딸(17)이 함께 있는 거실 앞에서 영상의 소리를 듣게 하고, 부부싸움을 말리는 딸에게는 영상을 사진으로 인화해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딸은 A씨와의 만남을 거부하게 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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