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후에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내왔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수정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들의 이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내왔더라도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로 수정해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가 65세 이후 이직 등 구직활동을 할 경우 최대 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들의 이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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