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JM 폭력사태’ 부실대응 시인…중징계 검토

경찰 ‘SJM 폭력사태’ 부실대응 시인…중징계 검토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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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즉시 투입해 2차 충돌 막았어야”

경찰이 최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SJM에서 벌어진 노조원과 경비용역 간의 폭력사태에 부실하게 대응한 것을 시인하고 경찰서장 등 간부에 대한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1차 폭력 상황 이후 오전 6시20분께 발생한 2차 폭력 상황은 경찰력을 바로 투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안산단원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이 사측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판단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7일 말했다.

1차 충돌 이후 경찰은 폭력 사태 발생에 대해 사측에 경고하고 용역을 빼내라고 설득했지만 사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2차 충돌이 발생, 더 큰 피해를 냈다.

경찰은 집단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용역 폭력 등에 초기부터 경찰권을 발동하기로 지난해 9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 같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장과 경비과장, 정보과장 등 경찰 간부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소극적으로 대응해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만 112 출동 경찰들의 초동조치에는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경찰이 출동한 시간대에는 용역과 노조원이 1차 충돌을 마치고 대치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그러나 출동 경찰관이 1차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2차 충돌을 예측하지 못한 점,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배치되는 중이라고 해도 공장 내부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점, 어둠 속에서 컨택터스 소속 용역을 기동대로 오인한 부분 등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당일 들어온 112 신고 중 3건은 보안설비업체인 S사가, 2건은 노조원의 가족이, 2건은 현장 노조원이 한 것으로 본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컨택터스 측이 용역 배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기도 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대표와 임원 구성이 다른 서울 소재 컨택터스의 경우 별개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소유주가 운영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함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표이사와 임원 이름만 바꿔 새로 용역업체를 인·허가 받을 수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안산 반월공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 공장에서는 회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인 컨택터스 소속 사설 경비원 200여명이 농성 중인 노조원 150여명에게 곤봉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가해 노조원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40여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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