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8.15 광복절 기념집회에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11~12일 국회 인근, 서울광장, 전쟁기념관 등에서 개최될 ‘전국 노동자대회’, ‘8.15 범국민대회’ 등의 집회에서 장시간 도로 점거,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 불법 시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11~12일 세종로, 태평로, 종로 등지에서 집회로 인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나 트위터, 교통정보센터, 교통방송 앱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확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경찰은 11~12일 국회 인근, 서울광장, 전쟁기념관 등에서 개최될 ‘전국 노동자대회’, ‘8.15 범국민대회’ 등의 집회에서 장시간 도로 점거,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 불법 시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11~12일 세종로, 태평로, 종로 등지에서 집회로 인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나 트위터, 교통정보센터, 교통방송 앱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확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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