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경찰서는 19일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60)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경북 성주군 대가면의 한 다방에서 고향 친구 L(60)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L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친구 L씨가 티켓다방 여직원과 자신을 이간질 했다는 이유로 다방 여주인, 여직원과 함께 사자대면을 하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다방 여주인에게 자신이 한 험담을 전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L씨는 이날 오전 이들과 함께 경북 김천 직지사로 외유를 다녀왔다.
경찰은 20일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경북 성주군 대가면의 한 다방에서 고향 친구 L(60)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L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친구 L씨가 티켓다방 여직원과 자신을 이간질 했다는 이유로 다방 여주인, 여직원과 함께 사자대면을 하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다방 여주인에게 자신이 한 험담을 전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L씨는 이날 오전 이들과 함께 경북 김천 직지사로 외유를 다녀왔다.
경찰은 20일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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