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개정안 연내 국회 상정
앞으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파업, 철거 등 경비 용역업체에 상당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곤봉, 방패 등의 장비도 멋대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등 범죄 단체와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향후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다. 단순 폭력 행위라도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으면 5년 이상 경비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강도,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비슷한 제한을 받는다. 현장 규제도 강화된다. 경비업체는 현장에 경비 인력을 투입하기 24시간 전 사용할 장구와 복장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현장 투입 인력의 명부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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