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12곳으로 확충

희망지원센터·응급대피소 12곳으로 확충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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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복지 현주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는 한편으로는 노숙인 문제를 되짚어보고 대책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 후 1년간 서울시와 정부는 노숙인을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거나 정비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과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이후 노숙인 지원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역 주변에 서울시 희망지원센터와 노숙인 응급대피소가 생겼고 특별자활근로 인원도 늘었다. 또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노숙인의 권리를 담은 ‘노숙인 권리장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무원 3명이 322명 담당 ‘미흡’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에게 매월 25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최장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넘겨받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노숙인 322명이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끝난 뒤 지난 3월에 주거를 유지(탈노숙)한 사람은 194명(60.2%)에 그쳤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할 당시 탈노숙률 80%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주거지원 뒤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 노숙인의 주민등록 복원과 각종 상담 등을 담당할 사례관리자가 필요한데 서울시가 여기에 배정한 인력은 고작 3명이었다. 3명이 322명을 담당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사례관리자를 6명으로 늘렸고 월 1회 친목활동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시행되면서 노숙인 복지의 틀을 마련했다. 노숙인, 부랑인 등으로 제각각이던 정책을 정부가 주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끌어갈 수 있게 됐다. 또 6월부터는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돼 1종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 7월까지 전국에서 144명의 노숙인이 의료급여 혜택을 누렸다.

●의료급여 수급자격도 까다로워

일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규정에 따르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며 이전 3개월 이상 노숙을 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노숙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거나 시설 대신 거리나 쪽방, 고시원 등을 전전한 노숙인은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저소득층이 노숙인으로 위장해 수급권자가 되는 일을 막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소라·신진호기자 sora@seoul.co.kr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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