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김두우 前수석 항소심서 무죄

‘금품수수 의혹’ 김두우 前수석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08-24 00:00
수정 2012-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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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진술 신빙성 없고 악의적 모함”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축은행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 전 수석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으면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1차적 기준으로 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씨 진술에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박씨의 진술 중 2010년 10월과 같은해 12월 각각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 수석을 만나 식사를 하고 돈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재판과정에서 말이 더해지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혐의 전체에 무죄 판결을 했다.

무죄 선고가 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500만원과 상품권 1천500만원,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천140만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공직자가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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