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목서 말바꿔 의문증폭…檢 “선거운동 대가 여부 조사 중”
박덕흠(59) 새누리당 의원이 4·11 총선 이후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건넨 1억원에 대해 ‘퇴직금→빌려준 돈, 정리 차원에서 준 돈’ 등 상이한 해명을 해 1억원의 성격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검찰의 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총선 당시 야당 후보의 운전기사 오모씨가 박씨의 취중 발언을 녹취해 검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로 재직 중인 W업체 소속이었던 박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회사를 휴직, 자원봉사자로 박 의원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 지난 6월 30일 퇴직했다. 박 의원은 박씨에게 퇴직 전후인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1억원을 건넸다.
검찰은 이 돈이 선거 운동 대가 및 당선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지난 6월 건넨 5000만원은 박씨가 개인 빚이 많아 빚을 갚는다고 해서 빌려 줬다.”면서 “차용증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7월에 준 5000만원은 박씨가 6월 말에 퇴직하면서 개인택시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동안 박 의원 운전기사로 수고했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퇴직금 1억원을 회사법인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씨는 총선 이후 야당 후보 운전기사 오씨와의 술자리에서 “총선 승리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박 의원의 불법 정치 자금 내용을 수첩에 적어 놨다.”는 등 박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오씨에게 털어놨고, 오씨가 이를 녹취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박씨는 오씨에게 전화해 “네가 나랑 나눈 이야기를 녹취해서 검찰에 고발한 게 사실이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박씨 소환 조사에서 공갈·협박 부분도 조사했다. 박 의원 측은 “박씨가 술김에 없는 내용을 부풀려 말했고, 이에 대해 박씨도 박 의원에게 죄송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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