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대전 중부경찰서는 28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교 2년생 A(17)군 등 2명을 성폭력특별법상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군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대전시 중구 유천동 공중화장실에서 대전 모 초등학교 6학년 김모(12)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이어 A군의 중학교 친구인 B(17·무직)군이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김양을 성폭행했다.
A군은 유천동 모 학교운동장서 김양을 만난 뒤 카카오톡 등을 주고 받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은 중학교 친구인 A군으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듣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양의 가족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A군과 B군은 “김양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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