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새달 시행
9월부터 월급 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5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2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체납하면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1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이자, 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액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가 부과된다. 근로소득에 보험료율인 5.8%를 적용하고, 이 액수의 50%를 보험료로 산정하는 방식을 종합소득에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임대소득이 월 4400만원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5억 5000만원인 A씨의 경우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 4만 4000원 외에 임대소득에 127만 6000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만 5000명이 월평균 52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연간 218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기한을 2년 이상 넘기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및 납부기한과 금액 등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체납자 공개 여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과 소득수준 등을 근거로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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