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3.4%인상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에 비해 3.4%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154만 6399원으로 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4%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현재의 55만 3354원에서 57만 2168원으로, 2인 가구는 94만 2197원으로 산정됐다. 또 3인 가구는 121만 8873원에서 126만 315원으로, 4인 가구는 149만 5550원에서 154만 6399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올해 인상률 3.4%는 지난해 인상률 3.9%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TV수신료 등의 지원액을 제외한 현금 급여 기준은 1인 가구 46만 8453원, 2인 가구 79만 7636원, 3인 가구 103만 1862원, 4인 가구 126만 6089원으로 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 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복지부의 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 3만 9000명이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 수급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국세청의 소득조사 자료가 반영되면서 무더기 탈락이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조사가 정착됨에 따라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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