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 교권침해땐 가중처벌

학부모 등 교권침해땐 가중처벌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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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폭행땐 부모도 특별교육…피해교사는 다른 학교 전보가능

앞으로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 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28일 내놓았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우선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폭행을 하거나 협박할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청에 곧바로 보고해야 하고 은폐할 경우 처벌받는다.

학부모 등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할 경우 기존 형법에 규정된 같은 범죄보다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상해의 경우 일반 범죄는 징역 7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 내 폭력의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갑자기 학교를 방문해 생기는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또 학교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지난 2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대책처럼 백화점식 나열에 그칠 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전학조치,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등 그동안 추진돼 온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사후 처벌 위주의 정책으로 정작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체벌이 전면 금지돼 실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해도 교사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남모(28·여)씨는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대들거나 학부모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교사는 타이르거나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문화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kitsch@seoul.co.kr

2012-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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