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법적증명 안돼…10월부터 일반인 사용
‘#메일’은 각종 계약서·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문서들을 안전하게 발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 제도다. 기업과 개인은 이를 통해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고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서류를 계정에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즉 기업 간, 사업자 간 중요한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등기 우편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메일은 법적인 증명을 할 수 없었다.
9월 한 달 동안 시범 서비스를 거쳐 10월부터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과정 등을 거쳐 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주소 등록비는 개인은 무료, 법인은 유료다. 개인과 법인 모두 메일을 무료로 수신할 수 있지만 송신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메일을 이용한 주요 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도 새로 생긴다. 정부는 내달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고, 시설·장비 검사 등을 거쳐 10월쯤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간 2억 3600만건의 공식문서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3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 시장 규모도 연간 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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