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권모(49)씨, 같은 회사 임원 강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2009년 1월 울산의 다른 중견업체 T사 대표로부터 공장신축공사 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300억원 상당의 대출알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권씨는 강씨를 시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씨 등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했다.
T사는 같은 해 3월과 6월 울산의 경남은행 지점에서 200억원과 1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권씨는 대출알선의 대가로 T사의 고철처리권, 협력업체 등록 등의 사례를 받기로 한 뒤 T사로부터 대출알선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위 정권실세라 불리는 전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을 통해 부당한 외압을 가해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권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2009년 1월 울산의 다른 중견업체 T사 대표로부터 공장신축공사 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300억원 상당의 대출알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권씨는 강씨를 시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씨 등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했다.
T사는 같은 해 3월과 6월 울산의 경남은행 지점에서 200억원과 1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권씨는 대출알선의 대가로 T사의 고철처리권, 협력업체 등록 등의 사례를 받기로 한 뒤 T사로부터 대출알선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위 정권실세라 불리는 전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을 통해 부당한 외압을 가해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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