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 前대통령 딸 불구속기소

檢, 노무현 前대통령 딸 불구속기소

입력 2012-08-29 00:00
수정 2012-08-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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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불구속 기소…權여사 “13억 지인이 준 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정연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노정연씨
노정연씨


정연씨가 송금한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중수부 수사팀은 지난 주초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를 직접 대면 조사했다.

권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자신에게 준 돈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권 여사가 인간적인 정리(情理)상 지인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전액 현금이어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연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자금 제공자인 권 여사에 대해서는 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한 수사기록 중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봉인 해제해 이번 수사에 사용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청사에 출석한 날 공교롭게도 미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의 관련 자료가 도착했고 검찰은 그때부터 정연씨의 아파트 매입 관련 내용을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씨와 관련된 기록만 꺼내본 것”이라며 “예전 수사기록을 보면서 해야만 하는 사건이라 일선에 내려 보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께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하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 달러를 송금한 뒤 2년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했다.

정연씨는 2008년 말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해외 송금할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미국에 있는 경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경씨는 평소 알고 지낸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45)씨에게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고, 이씨의 동생 균호(42)씨가 경기도 과천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남성에게서 현금 13억원이 들어있는 박스 7개를 건네받았다.

세간의 관심을 끈 ‘마스크 남성’의 정체는 권 여사의 친척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원을 파악했으나 단순한 심부름만 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씨는 13억원 중 8억8천2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에 송금하게 했고 2억2천만원(16만5천500달러)은 자동차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해 자신이 운영하던 미국 회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총 11억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연씨와 경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있어 거주자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에 대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거주자인 정연씨의 요청을 받은 ‘마스크 남성’이 비거주자인 경씨가 지정한 이균호씨에게 13억원을 건넨 시점부터 정연씨의 범죄가 성립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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