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안 최종 확정
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던 당국의 방안이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까지 연이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임약 전환방침을 ‘없었던 일’로 하는 등 총 504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안을 최종 확정했다.복지부는 재분류안에서 긴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하는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했다. 긴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바꾸겠다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복지부는 대신 피임약 사용실태 및 부작용을 모니터링해 드러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임약은 현재의 분류체계가 유지돼 사전피임약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구입하고, 긴급피임약은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조기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피임약은 지금까지의 사용 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피임약 전환방침을 철회한 것은 지난 6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한 뒤 사회 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졌기 때문. 조 국장은 “의학적으로는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용 관행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각계의 반발에 부딪힌 복지부는 이를 백지화하는 대신 ▲약국에서 피임약 구입자에게 복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적힌 복약안내서를 제공할 것 ▲사전피임약 광고에 ‘복용 시 병원 진료와 상담’을 강조하는 문구를 반영할 것 ▲처방전을 가진 여성에게는 각급 보건소에서 피임약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는 등의 보완대책을 함께 내놨다. 또 긴급피임약의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야갼 및 심야시간에는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당일분에 한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처방전을 제시할 경우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 키미테 패치, 우루사정200㎎ 등 262개 품목은 원안대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하며 전문의약품인 잔탁정 75㎎,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 등 20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었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 0.1%와 0.18% 점안액, 파모티딘 10㎎, 락툴로오즈 등 42개 품목은 치료 목적에 따라 용법과 용량을 달리해 병원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동시분류로 전환했다. 이 재분류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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