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사망한 이들의 유족 8명이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7개 업체다.
시민위원회 등은 “지금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174건, 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8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이 지나도록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제가 된 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은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는 적반하장격 반응을 내놓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제품의 ‘안전하다’는 광고가 과장이라며 솜방망이 과징금을 물린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매출액이 크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당시 해당 업체 법인과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정위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시민위원회 등은 “일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증거 제시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가해 기업으로 하여금 사죄하고 피해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가족 26명은 살균제 제조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7개 업체다.
시민위원회 등은 “지금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174건, 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8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이 지나도록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제가 된 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은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는 적반하장격 반응을 내놓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부 제품의 ‘안전하다’는 광고가 과장이라며 솜방망이 과징금을 물린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매출액이 크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당시 해당 업체 법인과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정위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다 했다”고 해명했다.
시민위원회 등은 “일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증거 제시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가해 기업으로 하여금 사죄하고 피해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가족 26명은 살균제 제조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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