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서울시,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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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서 범행 발생 보호·감독위반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A양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지만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수철이 학부모로 보기에는 수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점 ▲당직교사 등이 등하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 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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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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