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500억 횡령 운영자 구속

‘전국교수공제회’ 500억 횡령 운영자 구속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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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비인가 기관인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자가 5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31일 횡령 등의 혐의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 허가없이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수 4천여명이 맡긴 예금 3천여억원 중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빼돌린 공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36억원 상당 부동산 4건과 예금 48억원을 공제회에 반납한 이씨는 “공제회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5천만~1억5천만원의 정기예금을 1~3년간 납입하면 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리 7.47~9.3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수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제회에 남아있는 1천여억원과 이씨가 횡령한 500여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500여억원의 행방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이씨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이 교수공제회 운영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제회는 이날 예금 수신중단과 인출동결 등 대규모 인출사태에 대비한 대책을 담은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제회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다”며 “지역별, 대학별로 피해자 대표를 소집해 비상기구를 만들어 공제회 측과 잔여재산 분배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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