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재 이주호 탄핵·형사고발”… 진보측 ‘반기’

“학교폭력 기재 이주호 탄핵·형사고발”… 진보측 ‘반기’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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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감사는 폭력” 미기재 학교 24곳 집계

진보진영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탄핵과 검찰 고발 등 법적 공세도 시작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치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일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방침을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감사는 감사를 빙자한 폭력”이라면서 “이 장관을 상대로 탄핵 추진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법률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 어디에도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만큼 법치국가의 원칙을 유린한 행위”라고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런 내용을 4일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재직 중인 서울시교육청·경기교육청·강원교육청 등은 이번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과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다수인 데다 이들이 대부분 교과부 방침을 지지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단체 11곳은 교과부가 상위법 근거 없이 학생 기본권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을 침해한다며 4일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지침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6조를 위반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서 열거하는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범위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여전히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오후 6시 현재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는 경기 1곳·강원 5곳·전북 18곳 등 24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일 경기 4곳·강원 10곳·전북 19곳 등 33곳에 비해 9곳이 감소한 것이다. 앞서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 기준일인 지난달 31일까지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 37곳에 3일까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장·교감·해당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교과부 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학생부 정보가 최종 넘겨지는 7일까지는 일단 설득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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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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