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 한 사실을 숨기고 입학사정관제 리더십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들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학생의 입학과 합격이 취소됐다.
성균관대는 18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1학년 A군의 합격 및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입학이 취소되면 학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성균관대는 18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1학년 A군의 합격 및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입학이 취소되면 학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재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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