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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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패륜아’ 광고 한기총 사무총장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때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시 김모(4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2일 트위터에 ‘한미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이를 재전송(RT)해 자신의 팔로워 1천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내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 단식했고 정치적 소신에 따라 FTA 비준안 의결에 기권했으며, 그의 출석여부는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배모(54) 사무총장도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의 진행자이자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용민씨를 ‘패륜아’라고 지칭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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