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19일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본명 정한영)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 주지 해임 후 문화재관람료 등 8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조계종과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 주지 해임 후 문화재관람료 등 8천300만 원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 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조계종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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