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VS 서울시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면전

코스트코 VS 서울시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면전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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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왜 우리만 규제하나” 서울시 “소송에 불참해 정당”

“왜 우리만 규제하나. 앞으로 일요일 영업을 강행하겠다.”(코스트코) “소송 당사자가 아닌 만큼 정당한 조치다. 영업을 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서울시)

서울시와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의무 휴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미 FTA ‘ISD전초전’ 우려 시각도

21일 서울시와 코스트코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최근 서울시의 영업규제가 부당하다며 휴일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앞서 코스트코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로부터 서울 양재·상봉·양평점 3곳이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의무 휴업일인 23일에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점마다 2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 위반은 2000만원, 3차 위반은 3000만원 등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는 할 수 없다.

발단은 지난 7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불거졌다. 당시 소송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GS리테일 등 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참여했지만 코스트코는 회원사이면서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국내 대형마트와 SSM이 지난 7월 초부터 휴일 영업을 재개하자 코스트코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뒤 휴일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코스트코 측은 “대형마트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그 법률의 영향을 받는 유사한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만큼 다른 대형매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매장도 문을 여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소송은 소(訴)를 제기한 사람만 보호하는 게 법률의 원칙인 만큼 코스트코는 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당사자가 아니다.”면서 “위법 내용이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곧 조례개정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할 것”

일부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미국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는 ISD와 관련이 없다.”면서 “시가 다음 달이나 11월 중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개정해 모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제한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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