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성폭행, 방화 등을 저질러온 ‘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04년 5월 면목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등 올 4월까지 면목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 7회, 방화 3회, 절도 4회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2004년 5월 면목동 다가구 주택에 사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등 올 4월까지 면목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강간 7회, 방화 3회, 절도 4회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
2012-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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