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운명의 날’

곽노현 ‘운명의 날’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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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땐 수감… 12월 재선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27일 오전에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나를 처벌하는 건 정치적 처벌”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면 곽 교육감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구속 수감된다. 반면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면 곽 교육감은 확정 판결 전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잃으면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대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다.

곽 교육감은 선고 1시간 전인 오전 9시 시교육청에 정상 출근한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한 뒤 1층 로비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로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내가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 또는 의무가 전혀 없었다.”면서 “나를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정책처벌이라 생각하고 역풍이 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이미 징역형… 교육계 수장 비적합”

진보성향 원로교수와 교사들의 모임인 원로교육자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후매수죄는 매수를 했는데 선거 이후에 했다는 뜻으로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면서 “세계 보편적 법률도 아닌 사문화된 조항을 들춰내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법리를 넘어선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보수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곽 교육감의 실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곽 교육감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면서 “이런 신분으로 교육계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방송출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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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윤샘이나기자 psk@seoul.co.kr
2012-09-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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