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재판 상고심, 벌써부터 주목돼

박주선 의원 재판 상고심, 벌써부터 주목돼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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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2년 실형, 항소심 벌금 80만원은 ‘천양지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법정구속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교도소에서 풀려난 것은 물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혀 박 의원을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게 한 1, 2심 재판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판단은 대법원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재판부 ‘초강수’ =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의 주인공인 박 의원은 네 번째 구속재판에서도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최소한의 지시나 묵인만 했더라도 실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상급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려고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깬 실형 선고에 이은 ‘초강수’였다.

국회가 체포동의 절차를 밟는 동안 재판은 항소심으로 넘어가 박 의원은 항소심 재판 중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위법” = 박 의원이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이뤄진 항소심 선고는 또 한 번 예상을 깼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2가지 공소사실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주요 쟁점이 된 경선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혐의는 “박 의원이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유죄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를 선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도 덧붙였다.

1, 2심 모두 박 의원 측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리했다.

1심은 검찰의 수사내용을 받아들여 박 의원이 공모한 것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박 의원에게 진행 내용을 보고했다”는 당직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과 박 의원 모두 상고할 것으로 보여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거웠는지, 항소심 판단이 너무 관대했는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 2심 재판부 ‘얄궂은 인연’ = 두 재판부는 주요 선거 사건마다 재판 진행 단계에서 마주쳐 왔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선거사건을 전담하고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광주지법을 거쳐 항소된 대부분 형사 사건을 다루기 때문이다.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는 이번 사건 말고도 더 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 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국회의원 국모(73)씨에 대한 벌금은 100만 원 깎았다.

광주 여성재단 대표이사는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광주시 출연기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두 재판장 중 한 명은 지역 법관, 다른 한 명은 비지역 법관인 점도 미묘한 대비를 이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서울 출생인 문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는 주로 서울의 법원에서 근무해 왔다. 법원 게시판에 ‘초임 부장판사’의 일기를 올리는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이 부장판사(18기)는 대법원 재판연구원 시절을 뺀 대부분 판사 생활을 호남권 법원에서 했으며 2010년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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