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표 서울교육, 길을 잃다

곽노현표 서울교육, 길을 잃다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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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원심대로 징역 1년 확정… 교육감직 박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불명예 퇴진했다. 2010년 7월 제18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며 ‘진보·혁신교육’의 기치 아래 추진돼 온 ‘곽노현표 서울교육’ 역시 중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무상급식을 제외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은 중단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교육청은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 이전까지 80여일간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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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퇴진하는 郭
불명예 퇴진하는 郭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관계, 박 교수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 등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갖고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곽 교육감은 선고 즉시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가량을 복역한 곽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2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곽 전 교육감은 27일 시교육청을 떠나면서 “대법원 판결이 유감스럽지만 강 교수 판결이 파기환송돼 기쁘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두 사람의 판결이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의 퇴진으로 수장을 잃은 서울 교육 정책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이 부교육감은 다음 선거 때까지 새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조직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 공교육 혁신 등 정부와 보수진영의 반발을 사온 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들은 차기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무상급식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다. 정치권이 복지 확대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어 누가 차기 교육감이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보수단체가 교권 추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직무대행인 이 부교육감 역시 유독 이 문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건형·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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