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폭언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에게 고소를 당한 이른바 ‘밀양 검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대구지검은 전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가 박모(38·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박 검사의 행위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뒤 형사1부 수석검사(감찰 전담)를 주임검사로 지정, 박 검사와 밀양지청 검사실 직원 등을 조사했다. 또 정 경위가 진정·고소당한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출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당시 경찰은 다른 민원인이 보는 상황에서 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 송치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검찰은 박 검사의 행위가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모욕죄 등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뒤 형사1부 수석검사(감찰 전담)를 주임검사로 지정, 박 검사와 밀양지청 검사실 직원 등을 조사했다. 또 정 경위가 진정·고소당한 사건 관련 자료 등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출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당시 경찰은 다른 민원인이 보는 상황에서 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 송치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10-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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