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 변경 금지

휴대전화 문자 발신번호 변경 금지

입력 2012-10-06 00:00
수정 2012-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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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피싱 관련 단어도 전송 차단

앞으로는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문자메시지와 가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옵티머스G, 갤럭시노트2, 베가R3 등 이달부터 출시되는 휴대전화는 발신번호 변경이 차단된다. 기존 판매된 스마트폰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번호 조작 금지 기능이 추가된다.

오는 11월부터는 ‘보안승급’ 등 피싱에 자주 인용되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는 통신사가 전송을 차단한다.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금융기관 전화번호를 사칭해서 인터넷 웹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통신사가 차단하게 된다.

보이스 피싱 대책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국제전화를 통신사가 차단하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는 통신사는 행정적 제재를 받고 피싱에 사용된 회선은 직권 해지된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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