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저귀값 쓰려고’ 음란물 대량 유포 주부 입건
이씨는 인터넷에 성인사이트를 만든 뒤 2010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사진 3만여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른 유료 음란사이트에 가입, 내려받은 음란물을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이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내려 받을 때 내는 돈의 10% 정도를 받아 7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자녀들의 기저귀값, 분유값, 유치원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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