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돈 불법대출 이용 중형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최동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재판부는 “고객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경영진이 나눠갖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더욱이 실무 담당자가 아닌 대주주와 대표이사는 횡령 사실을 발견 즉시 조사기관에 신고하고 사직을 각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예금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 1247억원을 불법 대출해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158억여원을 빼돌려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에 쓴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조용문(54)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 손명환(52)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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