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참여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0대가 32년 만에 억울함을 씻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동열(53)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1년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정씨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21살이던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해 소총을 소지한 채 버스를 타고 전남 일대를 돌며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계엄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현재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이사로 일하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정동열(53)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켜 1981년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라며 “정씨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21살이던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점거한 시위대에 가담해 소총을 소지한 채 버스를 타고 전남 일대를 돌며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0월 계엄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현재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이사로 일하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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