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 ‘만세핸들’ 논란

할리 ‘만세핸들’ 논란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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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개조 42명 입건… 운전자 “개성막는 과도한 규제”

가죽 점퍼와 부츠에다 고글까지 낀 채 바람을 가르며 도로를 질주하던 오토바이 라이더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고 6000만원대에 이르는 외제 오토바이 20대는 압수됐다. 라이딩의 자유를 만끽하던 이들은 경찰 단속에 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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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폭주족수사팀은 19일 심모(44)씨 등 오토바이 정비업자 3명과 이모(49·교수)씨 등 오토바이 소유주 4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 20대를 압수했다.

심씨 등 정비업자들은 2007년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와 동대문구 장안동 등에서 오토바이 판매·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100만~150만원을 받고 정품 머플러와 핸들 대신 이른바 ‘파이프머플러’와 ‘만세핸들’ 등을 장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할리데이비슨 등의 고가 외제 오토바이나 수제 오토바이를 소유한 이씨 등 42명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머플러와 핸들을 개조하거나 번호판 위치를 바꿔 장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프머플러는 일반 머플러에서 소음을 줄이는 격벽과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촉매를 제거한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파이프머플러를 달아 엔진 소리를 키우곤 하지만 지나친 소음과 함께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문제가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들이 내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자 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정비업자도 단속했다.

손잡이 위치를 높여 운전할 때 만세 자세를 연상시키는 ‘만세핸들’의 경우 회전 구간이나 자갈길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위급상황 시 회피능력이 떨어지는 등 안전문제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경찰 단속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할리데이비슨을 운전하는 서영덕(37)씨는 “만세핸들의 경우 이마 높이 이하면 운전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안정감이 있다.”면서 “운전자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는 개조까지 지나치게 불법으로 규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할리데이비슨 공식 동호회 ‘HOG 코리아’ 최명주(47) 총무이사는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머플러 불법개조의 문제점은 라이더들이 대부분 인정하지만 만세핸들 단속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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