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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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부과… 고양은 집행정지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대해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12일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코스트코 수영구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시를 상대로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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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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