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5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모(7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조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의 잔소리를 듣자 감정이 격앙돼 범행을 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83)가 잔소리를 하자 목을 조른 뒤 3층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조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의 잔소리를 듣자 감정이 격앙돼 범행을 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아내(83)가 잔소리를 하자 목을 조른 뒤 3층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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