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통 쌈채류서 미등록농약 국제기준 초과

서울시내 유통 쌈채류서 미등록농약 국제기준 초과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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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니코나졸’ 조사서 49건에 허용치의 최대 1천700배 검출

지난해 서울 시내에 유통된 쌈채류에서 국내 미등록 농약 성분이 국제기준치를 최대 1천700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유통중인 농산물 121종 3천939건에 대해 성장조절제인 ‘유니코나졸’ 잔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49건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0.09~17.89ppm이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08년 설정한 농산물 잔류허용치 0.01ppm을 크게 초과한 양이다.

품목별로 보면 검출된 농산물 중 겨자채가 69.4%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조사대상 농산물 중 엽채류에서만 유니코나졸이 검출됐으며 다른 품목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 농약이 겨자채 등 주로 쌈채류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쌈채류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쌈채류를 이용할 때 손바닥만 한 크기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유니코나졸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유니코나졸은 중국에서 성장조절제 및 살균제 농약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두통, 권태감, 경련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중국 장쑤성(江蘇省)에서는 식물성장조절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수박폭발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니코나졸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검출되더라도 불검출로 관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니코나졸 기준 설정을 건의했고 식약청이 이를 수용, 등록 농약으로 분류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에도 유니코나졸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민이 즐겨 먹는 쌈채류에서 유니코나졸이라는 농약이 검출되었으므로 쌈채류 이용 시 물로 깨끗이 씻고 나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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