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습추행 20대에 실형 선고
노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탄 이모(32)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5월에는 김모(27)씨의 뒤를 따라가다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9월에는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이모(14)양과 김모(25)씨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했다.
또 같은 달 9월 주택가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모(17)양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밤늦은 시간 홀로 가는 여성들의 뒤를 쫓아가 추행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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