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보다 무서운건 딸에 가해자 누명 씌운 학교”

“왕따보다 무서운건 딸에 가해자 누명 씌운 학교”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억울함 풀어주겠다” 학교·교육청 소송 제기한 어머니의 절규

중3 딸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 기도까지 했는데도 학교와 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딸을 가해자로 몰았다며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의 어머니 B씨는 딸이 이전에 다녔던 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87단독 심규찬 판사에게 배당됐다.

B씨는 “집단 따돌림보다 무서운 것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학교의 행태”라면서 “학교와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가 이중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풀어 주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딸 A양의 학교생활이 망가진 것은 중2 때인 지난해 7월 사소한 문제로 가깝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와의 관계가 벌어진 게 발단이 됐다. 친구들 사이에 A양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고 그것이 친구들의 폭언으로 이어지면서 A양의 학교생활이 지옥으로 변했다고 어머니는 주장했다.

B씨는 “중3 반 배정 때 딸을 괴롭혔던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우리 아이는 지난 4월 칼로 손목을 그으며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결국 A양의 부모는 딸을 전학시키기로 하고 지난 5월 학교에 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C양과 대화를 하다 화가 난 A양의 아버지가 C양에게 손찌검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A양의 같은 반 학생들은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등 한층 강도 높은 위협을 했고 A양은 집 밖에 나가기조차 꺼리게 됐다고 B씨는 말했다.

B씨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소집돼 이 사안을 다루게 됐는데, 오히려 딸과 애 아빠가 가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객관적인 증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장학사 참석을 부탁했으나 학교 측에서 입회를 거부하고 우리가 가져간 증거 자료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이 딸의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 우리 딸의 성격이 이상하다는 식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서울신문 취재에 대해 “이미 답변서와 증명자료를 다 법원에 제출했으니 법적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2012-1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