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고 교재 복사하라” 복사協, 대학 6곳에 억대訴

“돈내고 교재 복사하라” 복사協, 대학 6곳에 억대訴

입력 2012-11-29 00:00
수정 2012-1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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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대학들이 수업 교재나 음원 등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관행을 문제 삼아 수억원대의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 7~8월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의 저작물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르면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교재 등을 복사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여러 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저작물에 대해 학생 1인당 연간 1879~3132원을 내야 한다.”면서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에 적용하면 연간 4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들은 보상금이 많다며 지급을 꺼리고 있다. 대학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저작권법 대상에서 대학을 제외해 달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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