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됐던 중학생이 다른 학교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모 중학교 2학년 A(14)군을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부터∼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20여명을 때리고 협박해 20여 차례에 걸쳐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를 불러내 보복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군은 올해 1학기까지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상습공갈 등으로 형사 입건된 뒤 2학기부터 지금의 학교로 강제 전학 됐다.
법원은 A군의 폭력이 상습적이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내 모 중학교 2학년 A(14)군을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부터∼11월까지 같은 학교 학생 20여명을 때리고 협박해 20여 차례에 걸쳐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를 불러내 보복 폭행까지 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군은 올해 1학기까지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상습공갈 등으로 형사 입건된 뒤 2학기부터 지금의 학교로 강제 전학 됐다.
법원은 A군의 폭력이 상습적이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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