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교육감후보, 보수단체 ‘선거법위반’ 고발키로

이수호 교육감후보, 보수단체 ‘선거법위반’ 고발키로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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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서울시교육감 캠프 측은 다른 보수진영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문용린 후보 지지 단체와 인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수호 캠프의 조연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10일 범보수단체에서 문용린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해당자들을 처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지 선언 명단 중에는 공직선거법상 지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며 “본인 동의 없이 명단에 포함된 사례는 허위사실 유포이므로 지지 선언 주관자들을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지 선언 명단에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ㆍ반대할 수 없는 산악회나 동창회, 동문회와 사립학교 교장회, 교원단체 등이 포함됐다고 캠프 측은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들은 단순 지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상대 후보들에 대한 사퇴를 강박했다”며 “우선 남승희 후보에게 사퇴 압박 전화를 한 학부모단체 대표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호 후보 측은 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3시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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